민법 multiple choice(객관식)(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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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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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각론 객관식 / ()
[해설 : 約款法 제3조 참조.]
[해설 :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참조.]
2. 約款內容의 明示義務 및 설명의무에 위배하여 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그 約款을 契約內容으로서 주장하지 못한다.]
설명
3. 請約은 그 意思表示가 相對方에게 到達한 때에 效力이 생긴다.【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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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각론 multiple choice(객관식) / ()
다.
민법 채권각론 객관식
1. 寺刹 또는 佛敎財産의 처분에 관한 契約은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 )
[해설 : 제111조, 일반원칙인 到達主義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