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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D형>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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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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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 및 사건명
1경제력집중억제-6862_01.gif 1경제력집중억제-6862_02_.gif 1경제력집중억제-6862_03_.gif 1경제력집중억제-6862_04_.gif 1경제력집중억제-6862_05_.gif
3. 법적 쟁점

- 다양한 자료(資料)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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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문헌
- 법학과 3학년 공정거래법 D형 참고자료(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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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요약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資料)] 대법원 홈페이지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5. 개인적 의견 및 고찰
- 법학과 3학년 공정거래법 D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순서
4. 판결 요지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특수관계인 상호 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법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8 제2항이 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위 거래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한 이상, 그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행위가 중개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중개거래라고 하더라도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사실상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이루어진 대환거래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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