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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품목 놓고 environment부 전자업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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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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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 3사 및 프린터 생산업체들은 環境(환경)유해 가능성이 있는 토너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프린터·복사기의 EPR 품목 추가는 수긍하지만 최소 3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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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환경)부가 프린터·복사기·전자레인지 등 7개 제품을 오는 2006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자 전자 및 정보기기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EPR품목 놓고 환경부 전자업계 충돌



EPR품목 놓고 environment부 전자업계 충돌
전자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전기밥솥, 전화기 등 일부 생활가전 제품이 EPR 품목에 포함된 데 대해 명확한 선정기준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화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등 생활가전 제품은 주부들이 처리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제외돼야 한다”며 “government 가 EPR 품목 선definition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타당성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環境(환경)부는 이 시행령과 규칙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업계의 opinion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環境(환경)부 관계자는 “토너 카트리지 등 環境(환경)유해성이 높은 프린터·복사기의 EPR품목 추가는 국회, 市民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전화기, 전기밥솥 등 기타 품목은 한국環境(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결정됐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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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도 “제품의 特性을 반영하지 않은 재활용품목 선정은 가전사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폐 전자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의 현실화 plan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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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업체는 전화기, 전기밥솥, 청소기 등 생활가전 제품은 環境(환경)유해성이 극히 미약할 뿐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EPR 대상품목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etnews.co.kr
이에 대해 가전 및 사무기기 업체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법안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環境(환경)부는 지난 7일 △프린터, 복사기 등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추가되는 전기·전자제품을 판매업자의 폐기물 회수의무대상에 추가 △프린터, 복사기, 전자레인지는 2006년 △팩시밀리, 전화기, 전기밥솥, 청소기는 2007년부터 EPR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2002년 휴대폰·오디오 관련 재활용촉진법 입법과정에서 있었던 진통이 재현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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