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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이하 태양광발전 기업 `RPA` 사업 수주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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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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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관계자는 “발전차액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RPA 사업은 예비 발전사업자들의 돌파구”라며 “이번 공동입찰을 통해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RPA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0㎾ 이하 태양광발전 기업 `RPA` 사업 수주 가능해져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대규모 사업자들에 비해 설비비용이 높은 탓에 발전 경제성이 떨어진다. 발전사업자들은 절반인 10.5㎿는 자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나머지 10.5㎿는 개인 태양광발전소 구매해 충당해야 한다. RPA란 2012년 시행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실시 이전에 발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2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도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공급협약(RPA)’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협동조합은 사업자들 발전용량을 메가와트(㎿) 단위까지 모으면 태양전지 공동구매 등을 통해 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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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최저가격입찰제로 시행되는 RPA 입찰에 불리하다.  한편, 올해 태양광발전에 할당된 RPA 용량은 총 21㎿다. RPA로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향후 RPS 실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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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덕)은 government 가 추진중인 RPA 사업에 응찰하기 위해 200㎾ 이하 소용량 사업자들의 발전용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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