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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법안 발의…추진주체 제각각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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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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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작업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 김성곤 의원 안은 environment부장관을 간사위원으로 상정한 것. 김성곤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공청회를 통해 ‘기후變化(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표했다.
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



기후변화 대응 법안 발의…추진주체 제각각 `진통`



다. 공공기관이 매년 기후變化(변화)대응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정부입법예고안은 간사위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 법안이 최종 제출 과정까지 수정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 다른 만큼 법안이 최종 처리될 때까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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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 거래와 관련해선 정부입법예고안과 김성곤 의원 안이 모두 법안 내에 배출권 거래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김성곤 의원 안은 이를 environment부장관이 주도토록 했으나, 배 의원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실시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배출권거래 관련 내용만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 법률로 정하는 게 낫다고 봤다”고 말했다. 지금도 지식경제부와 environment부가 특히 배출권거래 제도를 둘러싸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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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變化(변화)대응 법안이 18대 국회서 잇따라 발의된다 하지만 법안이 기후變化(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자는 목적은 동일하되 각각 법 집행알 주도할 부처 등을 다르게 상정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배 의원 법안은 지난 8월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기후變化(변화)대책기본법 입법예고안이나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추진 중인 기후變化(변화)대책법(안)과 주요 내용에 차이가 있다 우선 기후變化(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위원회에 대해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배 의원의 법안은 위원회 간사위원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할 것을 명시했다. 공공기관에 기후變化(변화)대응 전담조직 설치도 의무화된다 탄소포집, 저장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core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후變化(변화)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 차이가 향후 처리 과정에서 각 당 및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부처의 이권을 둘러싼 진통을 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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