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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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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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권자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취소권자, 취소권, 법정추인, 민법
설명
순서
2. 취소의 상대방
(1) 법정추인의 요건
1) 법정추인사유
⑥ 강제집행(취소권자, 상대방)
(2) 취소권의 행사⋯⋯불요식행위
(1) 취소권 =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 추인의 요건
[목차]
Ⅲ. 취소의 방법과 효율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② 취소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한 후 소를 취하해도 취소의 효율는 소멸하지 않는다.
(1) 추인권자 = 취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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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주요 주제인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마주향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입니다. 즉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된다.
3) 취소권자가 이들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의(異議)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양도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④ 경개(취소권자, 상대방)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 법정추인의 효율 법정추인 역시 추인과 동일한 효율가 생긴다.
2. 법정추인
[법학] 법률행위의 취소
2. 법정추인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2. 취소의 효율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제척기간]
Ⅲ. 취소의 방법과 효율
이미 이행치 않은 것-이행 불필요
2) 이상에서 본 법정추인사유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이행한 것-부당이득반환의 의무
(2) 취소 후→무효 {
1)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따)
민법의 주요 주제인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① 이행의 청구(취소권자)
(3) 추인의 효율 추인한 후에는 다시는 취소하지 못한다(확정적 유효).
[그러나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할 필요는 없다].
⑤ 담보의 제공(취소권자, 상대방)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본문일부]
1. 취소의 방법
③ 전부나 일부의 이행(취소권자, 상대방)
2)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할 것
(1) 취소하고 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나(소급효), 무능력자의 취소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
다.
2. 취소의 효율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의 방법
② 권리의 양도(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된다된다.
[참고] ① 일부 취소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을 때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