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노조의 법인격 / 노조의 법인격 Ⅰ. 서 노동조합은 근로3권의 행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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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5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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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설립신고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노조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근로자단체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노조는 순수한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편리하다 하겠다.
1. 민법의 준용
Ⅲ. 법인인 노동조합의 지위
설명
노조의 법인격 Ⅰ. 서 노동조합은 근로3권의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법인격...
다.
2. 당사자능력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될 수 있따 이때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의 대표자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문제의 소재
3) 근로자단체
2)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
노조의 법인격 Ⅰ. 서 노동조합은 근로3권의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법인격...
노조의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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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인설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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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노조의 법인격 / 노조의 법인격 Ⅰ. 서 노동조합은 근로3권의 행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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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노조의 법인격 노조의 법인격 Ⅰ. 서 노동조합은 근로3권의 행사를 위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단체도 사단으로서 인정되는 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등기신청서에는 당해 노조의 조합규약과 설립신고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재산상의 거래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노조의 근로3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법인인 노동조합이 소송당사자능력을 갖는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단체가 소송당사자능력을 갖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따
Ⅰ. 서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대표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노동조합도 소송당사자능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근로3권의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법인격을 갖출 필요는 없으며, 노조의 성립요건에도 법인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노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