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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관련 법규정 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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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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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44조 [ 추인의 요건 ] (1) 추인은 취소의 요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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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관련 법규정 제 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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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관련 법규정 제 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





법학행정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관련 법규정 제 14
설명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관련 법규정 제 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 141조 [ 취소의 효과(效果)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 142조 [ 취소의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 143조 [ 추인의 방법, 효과(效果) ]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 145조 [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즉 特定人이 그 意思表示의 效力을 消滅하게 하려고 主張함으로써 效力이 遡及的으로 消滅되는 法律行爲이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갱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제 146조 [ 취소권의 소멸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Ⅱ. 取消의 개요 ƒ. 取消의 意義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라 함은 取消할 수 있는 狀態의 法律行爲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주장을 取消라 하고 취소할 수 있는 특정인을 취소권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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