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 지속가능한 토지경영과 기후alteration(변화) 대처 plan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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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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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림전용된 신농업용토지에 대한 RMA 기준 : 국가環境(환경)기준에 의거해 지역관리기관이 온실가스배출과 기타 環境(환경)적 influence(영향)을 관리하도록 한다. 부담금은 농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추가 배출만큼 이산화탄소 톤당 메겨진다. 이 계획은 네 개의 주요 Pillar(지주)로 구성되며 각각의 Pillar 하에 실행 가능한 정책요소의 범위를 두고 있따
政府는 균형적인 종합정책안을 마련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요소들을 피드백하고 있따 종합정책안은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소를 달성하고 그리고 기후變化에의 adaptation(적응)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적의 토지관련 분야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따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 政府는 2007.3.30 끝나는 광범위한 토의 결과에 따라 더 나은 지속가능한 토지관리정책을 고려할 것이다.
6. 농업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배출권거래허가제도 : 政府는 농업인의 가스배출상황에 근거해 거래면허를 농업인에게 배분하여 농업인의 가스배출감소 혹은 증가 상황을 반영할 수 있따
7. 농업 온실가스배출 차감제도 : 조림이나 질화작용억제제활용 및 에너지효율성향상 등의 활동으로 농업인은 가스배출증가를 차감할 수 있따
8. 농업 온실가스배출 통제를 위한 자원관리법(RMA: Resource Management Act)기준 : 環境(환경)부가 마련한 국가環境(환경)기준에 따라 지역관리기관이 농업인온실가스배출 제한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림분야 (6가지)
(a) 조림
1. 조림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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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지속가능한 토지경영과 기후alteration(변화) 대처 plan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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