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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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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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근기법18②에서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근기법시행령으로 정할 것으로 위임하여 근기법시행령9①별표2에서 구체적인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아
③근기법18③에서는 위와 같은 비례처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소정근로시간이 너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55)과 연차유급휴가(근60)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정하였다.
①근기법18①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아
종래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한 폐풍을 저지하기 위하여 근기법18①에서 비례처우원칙을 밝히고, 기단법18②에서 差別(차별) 처우의 금지규정을 두었다.2.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조건의 명시
1) 근로계약의 체결의 원칙
사…(skip)2) 기단법에서의 근로조건의 명시
3. 임금의 계산과 결정
①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근로시간 수에 따라 정확히 계산될 수 있도록 시간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초과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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