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의 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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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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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93. 7. 16. 92다41528)
(1) 원칙
(2) 예외 : 무효(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3) 상대방에 대한 효력 : 무효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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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비진의표시 조항의 취지와 관련된 판례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뜻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생기게 하여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반면 만약 그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이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그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려버리려는데 있다 (大判 1987. 7. 7. 86다카1004)2. 비진의표시의 성립 요건
(1) 사법상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실질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순서
진의 아닌의 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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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의 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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