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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증시에서 배운다](중)직접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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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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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를 해야 하는 경우와 공시 내용에 마주향하여 도 예시적 포괄주의를 채택, ‘중요한 투자판단에 effect을 미칠 만한 정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개별기업이 공시할 내용을 직접 판단토록 하고 있다
<뉴욕=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투자자와 개별 기업간 소송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국내 증시가 행정감시와 위반시 처벌 위주인 것과는 달리 나스닥은 투자자에 의한 자율감시와 손해배상청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공시 주체도 나스닥은 개별 상장회사, 코스닥은 시장 관리자라는 차이가 있다 공시의 전달도 미 기업들은 언론을 주로 이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자공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나스닥은 공시 기준에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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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미국은 시장 관리자가 개입해 공시를 한번 걸러서 전달하는 우리의 공시체계(간접 공시)와 달리 공시의 신속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용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우리와 다른 점이다. 모건스탠리 스콧매키 임원은 “한국 코스닥기업들이 제공하는 공시에 마주향하여 는 신뢰를 갖고 있다”며 “경력이 짧은 회사일수록 회사 투명 경영, 정확하고 많은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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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스닥은 공시 위반에 대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시장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수시공시 위반은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공개 이후에는 직접 공시제도를 채택, 개별 상장기업이 공시할 사항을 자발적으로 언론매체에 공시토록 하고 있다 개별 기업의 공시 의무 불이행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도 규제기관인 거래소나 자율규제기관의 개입보다 소송방식의 문제해결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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