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심리의 방식에 관에 헌법상 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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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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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공개(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심리의 참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 등을 허용하는 경우)
일반공개는 법정공개(법정만을 공개하는 것)와 백만인공개(보도기관을 매개로 심리의 경과를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경우)이 있고, 백만인공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침해할…(투비컨티뉴드 )
2. 쌍방심리주의
1) 민사소송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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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헌법규定義(정이) 내용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원칙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재판”이란 소송사건의 재판을 뜻하고, 심리는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행하는 변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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