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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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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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인정된다된다.(대판 1999. 7. 9. 98도1719) . 유추해석금지원칙의 적용범위 ) 형법 각칙의 모든 범죄구성요건과 총칙상의 모든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적용된다된다.
법학행정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1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 유추해석 금지의 의의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일환으로써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재물의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이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한 이상 그 후 편취자가 군용물을 돌려주지 않고 가버린 결과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편취당한 것이 군용물분실죄에서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소지의 상실이라고 볼 수 없다. . 형법 해석의 엄격성에 관한 판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定義(정이)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예 ; 위법성조각사유의 확장적 유추해석) ...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1. 유추해석 금지의 의의 형법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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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다. 군형법 제74조 소定義(정이) 군용물분실죄라 함은 같은 조 소定義(정이)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재물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편취당한 것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고, 분실의 개념(槪念)을 군용물의 소지 상실시 행위자의 의사가 개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군용물의 보관책임이 있는 자가 결과적으로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하는 모든 경우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