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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교육법의관념과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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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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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2종 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방법 및 내…(투비컨티뉴드 )

,사범교육,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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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교육법의관념과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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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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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교육법의관념과성격
레포트/사범교육











(1) 목적(제1조)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용어定義(정의)
1) 교과용도서 : 교과서 · 지도서 및 인정도서
2) 교과서 :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 · 영상·전자 저작물 등(이하 `보완교재`라 한다)
3) 지도서 :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주된 교재와 그 보완교재
4) 인정도서 : 교과서 · 지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재와 그 보완교재
5) 개편 : 교육과定義(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서나 지도서의 총쪽수(보완교재의 경우에는 총수록 내용)의 3분의 1을 넘는 내용의 변경
6) 수정 : 교육과定義(정의) 부분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 · 문장 · 통계 · 삽화 등을 교정 · 증감 ·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
(3) 교과서 구분
1) 1종교과서 :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
2) 2종교과서 :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
(4) 지도서 구분
1) 1종지도서 :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지도서
2) 2종지도서 :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지도서
(5) 교과용 도서의 선정
1) 학교의 장은 1종 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1종 도서가 없을 때에는 2종 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교육행정]교육법의개념과성격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2)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2종 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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