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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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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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판례
판례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effect(영향) 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3673 판결)
판례 2)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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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형사소송법)
1. 유죄판결
1) 유죄판결에 명시될 사항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