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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保險(보험) 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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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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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공제대상자
가. 1983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保險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자(비거주자 포함)는 월정액급여의 크기에 관계없이 ㉠ 기본공제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본인·근로소득자의 배우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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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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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지역의료保險조합에 납부한 의료保險료가 있는 경우로써 그에 대한 의료保險료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保險료납입증명서’ 또는 ‘保險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보험료공제)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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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保險(보험) 료공제)


종합소득 특별공제 (保險료공제)

① 保險료공제는 그 保險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진다.

③ 보장성保險료의 공제
㉠ 개 요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는다)를 피保險자로 하는 保險 중 특定義(정이) 保險계약에 의하여 保險자에게 지급한 保險료에 대하여는 연 50만원 범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保險조합 및 고용保險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
㉡ 공제금액 : 의료保險료·고용保險료로서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전액을 공제한다.
㉠ 의료保險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료保險료·고용保險료는 전액
㉡ 본인 및 배우자와 기타 가족을 피保險자로 하는 생명保險·상해保險 및 기타 손해保險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장성保險료로서 연간 70만원 한도 내의 금액

保險료공제 = 의료保險료 전액 + 보장성保險료
* 한도 : 의료保險료는 전액, 보장성保險료는 연 700,000원

② 의료保險료의 공제
㉠ 공제대상 : 의료保險료로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保險료는 다음과 같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공제절차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여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공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는 없다.
가. 의료保險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保險료
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保險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保險료
그러나 외국의 保險기관에 납부하는 保險료는 공제대상 의료保險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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