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관련법령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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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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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環境influence평가의 대행】 사업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環境influence평가의 실시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環境influence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環境influence평가대행자가 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To be continued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環境보전법, 대기環境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意見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 , 환경관련법령모음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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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nvironmentinfluence(영향)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environmentinfluence(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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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環境influence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influence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의 意見수렴】 ①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설명(說明)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環境influence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意見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