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航空(항공) 계열] 航空(항공) 기 사용사업, 취급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航空(항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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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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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항공기 사용사업 취급업 항공법.hwp
법 제 134조 항공기사용사업
시행규칙 제299조의2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 134조 항공기사용사업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3의2와 같다.항공기 사용사업, 취급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항공법에 관련된 필요한 항공법만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 9월 1일자로 다시 개정되니 필요하신 분만 받아보세요 ^^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짧고, 서술로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거나, 레포트 삽입용 가능해요~ [참고자료] 항공법 [이용대상]
④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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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 >
시행규칙 제305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기준
< 별표 34 > 항공기 취급업의 등록기준
법 제 134조 항공기사용사업
다.
< 별표 33의 2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 137조 항공기취급업
< 목차 >
설명
Download : 항공기 사용사업 취급업 항공법.hwp( 52 )
航空(항공) 기 사용사업, 취급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航空(항공) 법에 관련된 필요한 航空(항공) 법만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 9월 1일자로 다시 개정되니 필요하신 분만 받아보세요 ^^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짧고, 서술로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거나, report 삽입용 가능해요~ [참고資料] 航空(항공) 법 [이용대상]
< 별표 33의 2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航空(항공) 계열] 航空(항공) 기 사용사업, 취급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航空(항공) 법
항공법,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 취급업, 면허기준
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