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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의 무이행소송 / ■의 무이행소송 Ⅰ의의 의 무이행소송이란 일정한 행정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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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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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행정소송법 제4조 1호의 변경은 일부취소가 아니라 적극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법학행정] ■의 무이행소송 / ■의 무이행소송 Ⅰ의의 의 무이행소송이란 일정한 행정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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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소송 Ⅰ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일정한 행정행위를 청구하였는 데 거부된 경우 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거부나 방치된 행정행위를 행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말한다.…) 제한적 긍정설(절충설)...



■ 의무이행소송 Ⅰ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일정한 행정행위를 청구하였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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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소송 Ⅰ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일정한 행정행위를 청구하였는 데...


다.„) 긍정설 이 견해는 권력분립주의를 실질적·기능적으로 파악하여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권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조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에서도 무명항고소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행정에 관한 제1차적 판단권은 행정청에 맡겨져야 하고,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오직 확인 또는 취소의 판결만을 할 뿐 이행판결이나 적극적 형성판결은 할 수없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행정소송법 제4조 1호의 변경은 소극적 변경, 즉 일부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입법례로서는 독일행정법원법이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따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은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따 Ⅱ 인정여부 ƒ 문제의 제기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는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행할 것을 명하는 처분명령판결이나 행정청에 갈음하여 직접 어떠한 처분을 행하는 처분적 판결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 학설ƒ) 부정설 이 견해는 권력분립주의를 형식적·정치적으로 파악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갈음하여 일정한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권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권력분립주의에 원칙에 반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소송은 특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게된다. 따라서 법원이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판결을 인정하는 것도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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