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 폭행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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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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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근로관계에서 사고발생 이외의 모든 사유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아 . 폭행·구타 행위의 금지 폭행이란 형법상의 광의의 폭행으로 근로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 소지품 검사(신체검사)의 적법성 여부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업무상 고도의 당위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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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 폭행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
[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 폭행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
다. 따라서 위압적인 근로관계를 가져오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기타 어떠한 이유 기타 어떠한 이유란 폭행·구타행위의 Cause 이 되는 일체의 사유를 말한다. 한편 근기법 제7조에서는 폭행과 별도로 구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타행위는 당연히 폭행의 범주에 포함된다. Ⅱ. 폭행금지의 내용 . 폭행의 Cause ) 사고의 발생 사고발생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 시킨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고의·과실여부를 불문한다. 즉, 명문으로 구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폭행의 결과 상해가 없는 경우라도 법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예시규정에 불과하다.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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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 ...
폭행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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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금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 의의 근기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폭행의 금지를 근기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아 . 취지 이는 전근대적인 신분구속관계에서 오는 폐단을 제거하고,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겠다. 예컨대,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된다. 다만 반드시 근로과정 중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른바 업무와 관련없는 사고, 예컨대 휴식시간 중 말다툼으로 폭행을 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 또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아닌 물건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폭행으로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