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대상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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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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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봉인 또는 검인하여야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그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
제29조제2항 전단중 `(제1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분개정 1994년 10월 27일 내무부령 제629호>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2호(종전의 제1호) 및 제3호(종전의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하고 작동기능점검은 상반기에 종합정밀점검은 하반기에 각각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분개정 1994년 10월 27일 내무부령 제629호>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 ,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대상의 변천사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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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개정 1994년 10월 27일 내무부령 제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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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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