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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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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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법률우위의원칙과법률 ,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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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다.<개정 1991.12.14, 2000.1.12>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 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1.12.14,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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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 는 때
2. 제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 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 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2의2.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To be continu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