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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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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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협의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것
사용자는 단협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나,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합의에 도달한 사항에 대해 단협을 체결할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서면으로 회답만을 하는 행위, 조건부과 행위, 처분권한 없는 자를 담당자로 내세우는 행위, 합의된 내용의 협약체결을 고의로 지연/거부하는 행위 등은 성실교섭의무위반으로 부노에 해당한다.3.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1) 서
근…(To be continued )(2) 교섭주체의 정당성
(3) 대상의 정당성
(4) 절차의 정당성
4. 부당노동행위 의사
(1) 단교거부의 부노의사
(2) 거부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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