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에 대한 처벌과 입법례 - 사이버 도박에 대한 처벌과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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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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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안이 온-라인상에서 모든 도박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제…(省略)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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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도박에 대한 처벌과 입법례
1. 형법상 규율
형법에서 규율하는 도박?복표에 관한 죄는 우연한 사정으로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범죄로서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개장하거나 복표를 발매?중개?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즉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에만 벌금을 부과하고 도박을 하는 이용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금전을 거는데 원거리라서 오랜 시간 장거리 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3개의 스포츠 게임(경마, 개 경주, 중남미에 인기 있는 핸드볼 비슷한 게임인 자이 알라이 등)의 경우엔 해당 업체들이 치열한 로비를 펼친 끝에 누리망 도박금지법안에서 규정하는 도박에서 제외되었다.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사람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생활을 퇴폐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Cause
도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따
형법 규정체계는 단순도박죄(형법 제246조제1항)와 가중구성요건으로 상습도박죄(동조 제2항), 도박개장죄(동법 제247조)가 있따형법 제246조 이하에서는 도박?복표에 관한 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따
제46조(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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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법안 추진 경과
⑤ 결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