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의 재정(산재保險(보험) 재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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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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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료율은 insurance가입자의 insurance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insurance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insurance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insurance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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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政府가 운영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사업장 재해발생 위험도에 따라 차등부담 원칙에 의하여 insurance료를 부과한다. 산업재해기금은 insurance료 및 징수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연금 등 장래의 insurance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insurance 적립금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insurance의 insurance료는 사업주가 전액 남부하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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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insurance의 재정(산재insurance 재원조달)
산업재해보상insurance의 재정은 1995년 이전까지는 특별회계에서 운영하였으나, insurance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대신 산업재해보상insurance기금을 설치하면서 산업재해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