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손실이 발생하고도 세금이 부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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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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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해서 씩씩거리기만 하는 홍 과장,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게. 펀드 세금 체계는 복잡하다네.
손실이 발생하고도 세금이 부과된 경우
•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 등의 소득을 얻었다면 ‘금융소득세’를 내야 한다.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10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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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년 동안 펀드에 1000만원 투자해 원금을 100만원이나 까먹은 홍 과장. ‘예금에 넣어 놓았더라면…’ 하는 후회로 복장이 터지겠는데, 세금까지 7만원 내란다. 단, 펀드는 세율 적용이 다른 금융상품과 다르다. 정기예금 이자, 배당소득 할 것 없이 마찬가지다. 펀드는 주식 매매 차익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 않지만, 주식의 배당소득이나 채권의 이자소득, 채권의 양도소득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는다는 요지다.
• ◆수익률 마이너스라도 세금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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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렇게 되면 A펀드에서 10만원을 오히려 손해(수익률 -10%)를 봤는데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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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옆에 있던 박 과장은 같은 금액으로 100만원 수익을 얻었는데도 세금이 2만원도 안 된다된다. 세율은 소득의 15.4%. 펀드도 금융상품이니 소득세를 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상법상 상장된 주식을 거래해서 생기는 시세 차익이나, 파생상품(통화·주식 등 기초자산 지수의 변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벌어들인 시세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홍 과장이 “도대체 수익도 못 냈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따져 묻자, 증권사에선 펀드 세금 체계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explanation)해 준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외규정을 뒀기 때문일것이다
손실이 발생하고도 세금이 부과된 경우
• 그럼, 실전 적용을 해보자. 만약 주식에 60%를 투자하고 나머지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A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펀드의 1년 동안의 수익률이 10%다. 그런데 10만원 중 8만원은 주식 시세 차익에서 나왔고, 2만원은 채권 소득으로 나왔다면 세금은 2만원 부분에 상대하여만 내면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