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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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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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
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戰略) 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다른 벤처기업과 주식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환할 주식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그 취득금액은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내로 하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3. 대안의 주요골자
설명
벤처기업육성 벤처기업육성법률안 벤처기업육성
2. 대안의 제안이유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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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본연의 속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확인기준을 개편하고, 벤처기업의 확인취소 등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부당한 벤처기업을 퇴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간 전략(戰略) 적 제휴를 촉진하기 위한 주식교환제도의 도입, 벤처기업간의 합병절차 간소화,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improvement(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improvement(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 벤처기업육성법률안 벤처기업육성 / (벤처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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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 벤처기업육성법률안 벤처기업육성 / (벤처기업 육성)
가. 부실 벤처기업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벤처비리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능력을 평가받도록 하고, 유형별 기준에 벤처캐피탈의 투자유지 기간, 연간 연구개발비, 개별기술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 등의 요건을 추가하는 등 벤처기업 확인기준을 개편함(안 제2조의2 신설).
2. 대안의 제안이유
3. 대안의 주요골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