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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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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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주의라 해도 당사자의 절차권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59①).
(2) 職權 證據調査 또는 證據保全 : i) 심판에서는 당사자의 신청 외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아 ii) 이 경우에도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opinion(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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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주의
(職權主義)
I. 序
(1) 직권주의란 심판절차의 진행과 심리의 주도권을 심판관에게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2. 內 容
(1) 職權審理 : i) 심판관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마주향하여 도 이를 심리할 수 있다아 예컨대 당사자가 무효사유로서 신규성상실만 주장하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보성이나 그밖의 다른 이유도 심리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직권탐지주의는 공익상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요청되는 사항과 대세적인 해결을 요하는 심판절차에서 요청되는 원리이다. 비상불복절차이므로 심리범위를 한정하여도 불합리하지 않기 때문이다4)
(3) 審理 등의 倂合 또는 分離 : 심판관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동일한 2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아 또한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이나 소송 등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때에는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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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직권주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1) ii) 이 경우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opinion(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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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직권주의
설명
다. 이러한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관념이다.(§157①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