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정보공개 담당자, 공공정보 활용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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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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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활용이 가능한 공공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요건에서는 ‘법적 근거마련’이 96.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새로운 창작물이므로 판매해도 된다’는 意見은 6.9%에 불과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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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담당자 10명 중 9명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재가공해 유료서비스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 공공정보 활용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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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이사장 유영민)는 11일 국내 공공기관 종사자 중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6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정보 민간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기관별로는 政府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판매하면 안된다’는 비율이 높았고 政府산하기관과 政府투자기관은 ‘판매해도 된다’는 意見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보제공 기관의 허락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는 제한적 찬성을 한 응답자도 41.3%나 차지했다. 또 민간 활용이 가능한 공공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사 결과, 공공정보의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가공 후 유료 서비스에 대한 意見에 대해 49.5%가 ‘공공정보로 만든 정보이므로 판매하면 안된다’는 意見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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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 차원에서 ‘공공 정보 상업적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이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답보상태다.
다.
설명
센터 측은 “공공정보의 민간 제공시 근거가 될 공통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정보제공 담당자들이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에 매우 소극적”이며 “연간 수 조원의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공공정보에 대한 활용요구는 높아지지만 실제 이를 활용할 방법은 많지 않다”고 설명(說明)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