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플래시 메모리 특허 침해 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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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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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플래시 메모리 특허 침해 또 피소
삼성, 플래시 메모리 특허 침해 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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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G인터내셔널 측은 “삼성이 우리가 보유한 멀티레벨셀(MLC) 낸드 플래시 메모리 관련 특허 5개를 침해했다”며 “ITC에 해당 기술이 들어간 삼성전자 메모리 수입을 금지하고 이 메모리를 사용해 만든 애플·림 등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메모리의 저장 밀도를 높여 저렴한 비용으로 저장 용량을 높이는 기술이다.
안수민·차윤주기자 smahn@etnews.co.kr
삼성전자가 올해 또다시 반도체 사업에서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작년 12월에는 텍사스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TG인터내셔널이 제조업을 하지 않는 탓에 삼성 쪽에서는 스팬션 특허 침해건처럼 ‘상대 진영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맞소송 책략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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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번에 삼성전자의 플래시메모리를 쓰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범위를 확대해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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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G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특허권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업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BTG인터내셔널 측의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침해 주장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특허 침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에게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LC는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저장 방식 중 하나다.
순서
삼성전자는 BTG인터내셔널과 미국 법정에서 특허 침해 진위를 직접 가릴 전망이다.
삼성, 플래시 메모리 특허 침해 또 피소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BTG인터내셔널은 삼성전자와 애플(아이폰·아이팟·맥북), 림(블랙베리 스톰), 소니(바이오 노트북PC), 델, 아수스, 레노버 등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8개 업체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지난 4월 초 스팬션과 체결한 노어 플래시 메모리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이 미국 법원에 의해 지난 6월 중순께 수포로 돌아간 지 한 달여 만에 미국 특허 전문업체 BTG인터내셔널과 특허 침해 공방을 벌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