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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정년 후 연장근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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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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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정년 후 연장근무제` 확대
출연연, `정년 후 연장근무제` 확대
과기부는 또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위원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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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가 추진 중인 ‘government 출연연의 정년 후 연장근무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구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과학기술자는 퇴직 후 기관 추천과 상위 연구회 이사회 선발 과정을 거쳐 석좌연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출연연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한 고령 인재들을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61세 이상 연구원들이 정년 후에도 기관에 남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석좌연구원제도 등을 연내 도입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행돼 온 government 출연연구기관의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가 전체 출연연에 확대 적용된다.





출연연, `정년 후 연장근무제` 확대
정년 후 연장근무제는 그동안 서울과 대덕R&D특구 내 16개 출연연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도입한 事例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초빙연구위원제, 과학재단의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사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원로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 등 10개 기관에 불과하다.

설명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순서
출연연, `정년 후 연장근무제` 확대
그러나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61세에서 65세로의 정년연장’은 당분간 제도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책자문위원은 정해진 연봉없이 정책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전수하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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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연구직·기술직 퇴직자는 퇴직시점 전 3년 간의 개인업적을 기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초빙연구위원으로 선발된다. 계약 기간은 정년부터 2년까지이며 그 후에는 재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레포트 > 기타
석좌연구원은 연구 성과에 따라 2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게 되며 연봉은 정년퇴직 시점의 연봉계약액을 기준으로 과제 참여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를 전 출연연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내년 설립될 R&D인력교육원과 연계해 고경력자들을 과학기술인 재교육 교수요원이나 연구개발활동 자문역 등으로 활용하는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초빙연구위원은 정년퇴직 시점의 연봉계약액 80% 내에서 과제 참여율을 반영해 연봉을 받게 되며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봉이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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